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2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뒤늦게 서두른다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나마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법 이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만약 당선될 경우, 기존 재판을 계속하느냐의 여부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당 재판부 판단과 헌법재판 등 혼란스러운 절차가 예상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선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대법원은 오전 10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을 2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시 2시간 뒤 전합 1차 기일을 열었고, 24일에도 속행키로 했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쳐 마땅한 조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사안도 복잡하지 않은 만큼 5월 중순 선고도 가능하다.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거법 재판이 2020년 6월 18일 대법원 전합에 회부돼 28일 만에 파기환송된 선례도 있다. 대선 전 2심 무죄가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깔끔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좋다. 만약 유죄취지면 환송하지 말고 대법원이 결론까지 내는 ‘파기자판’하는 게 옳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중요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새로운 범죄의 소추만 정지된다는 주장과, 모든 기존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선거가 ‘범죄 세탁용’으로 악용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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