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내일 합의기일 속행

 

소부 배당 2시간만에 전합 회부

같은 날 합의 기일까지 진행도

 

법조계 “내일 선고일 나올수도”

‘유죄 파기자판’땐 정국 요동

대법원이 22일에 이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통령선거 전 판결’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판결 결과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법원이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오는 24일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이례적 결단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경지법에 근무 중인 한 판사는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린 데다가 이번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일 합의 후 선고시기가 사실상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이 전 대표 사건 심리 속도에 대해 “심리 속도는 별개 문제”라며 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통상 한두 달에 한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는데 이틀 만에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합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경우 이 전 대표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죄 파기자판 등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대법원이 대선 전 이 전 대표에 무죄를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가장 큰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없는 데다 여론도 이 전 대표에게 쏠릴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의 경우 유죄 취지로 2심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도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지만 대선 직전 여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합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직접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는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다. 이 사건의 법정 선고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힌 점에 대해 다시 해석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일 경우 이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 열린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가장 빠르게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정선형 기자, 강한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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