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3년…“피해 복구 이뤄지지 않아”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 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A 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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