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린 한옥 월세 7500만원 연체, 인테리어 하자로 개업 못할 상황”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한옥 복합문화공간을 같이 운영하자며 투자금을 받은 인터넷신문사 대표가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인터넷신문사 대표이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의거리 인근에 위치한 한옥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기도 하다.

A씨는 2023년 4월 투자자 C씨에게 월세 연체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갤러리 공동운영’ 업무제휴를 맺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갤러리카페는 지역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카페 운영도 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A씨는 “언론사 대표여서 작가를 많이 알고 있다. 친분 있는 작가 작품을 전시하면 대관비만으로도 월세를 충당할 수 있다”며 자신이 임차 중인 한옥 건물에서 갤러리카페를 공동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해당 한옥 건물에서 월세 7200만원을 연체한데다 임차기간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봤다. 또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를 허락받지도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외에 연체한 월세를 해결할 자금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옥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영업 개시가 어려웠고 안전 문제 우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이어 “한옥의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가로챘다. 하지만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미루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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