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상간녀에게 배상금 지급할 필요 없다”
상간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이 불륜한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상간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상간녀인 왕 씨 여성은 불륜 상대인 후 씨와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특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돼 곧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됐고 수십 번 조회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는 자신의 불륜 상대인 후 씨의 아내인 리 씨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함께 설치한 것이었다. 리 씨는 몇 달간 SNS에 왕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 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왕 씨는 리 씨와 그의 형제자매를 고소하며 “내 사생활과 평판, 이미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나에 대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도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요구했다.
하지만 리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을 공유했다며 “내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 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공개한 왕 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초에 왕 씨가 유부남인 후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잘못됐다면서 “왕 씨가 한 일은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되며 사회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리 씨가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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