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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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11살 아들, 숙제 안 한다고 때려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180㎝,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류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은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중하지만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구형량의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아빠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막내가 ‘보고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피해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아동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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