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건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징역 15년 선고 “어려운 형편 인정되나 엄벌”

사망 당시 18개월 아기, 평균 몸무게 40%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 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 군의 체중은 4.98㎏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 군이 숨지기 사흘 전 B 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 씨는 사망 당일 B 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 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A 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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