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기고문 게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언론 기고를 통해 “공수처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으로서 현직 대통령 수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낀 어려움에 관해 적고자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오 처장은 23일 법률신문에 실은 ‘공수처의 좌절,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겪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권력기관 견제 목적으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기소 여부 및 공소 유지 업무를 검찰에 맡겨서는 권력기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등 여러 공직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법률상 기소 대상은 판·검사, 고위 경찰로 제한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 처장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란 시대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의 범위를 넓혀 공수처가 수사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의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처장은 “또 다른 어려움은 ‘관련 범죄’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계없이 내란죄만 실행한 공범은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의 ‘관련’ 사건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현행 규정을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사 연임에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독립기관인 공수처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청산이란 시대적 요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제한 폐지와 검사 정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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