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회의 뒤집어보는 상식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유네스코가 1995년 책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일상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로서 모방 금지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만의 보호를 위한 법일까? 저작권의 주된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와 관련 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한해 또는 무상으로 창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호 못지않게 공정 이용(Fair use)의 법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저작권과 공정 이용의 경계는 종종 모호할 때가 있다. 저작권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보장해줘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이럴수록 저작권법의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사적 이익)와 이용자의 편의 도모(공공의 이익)라는 두 축의 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창작물은 개인적 노력의 소산이지만 선인들이 남긴 문화적 자산을 발판으로 만들어졌다는 반론도 있다. 영화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The Last Station·2009년작)’에서 톨스토이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요”라고 말한다.
도서관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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