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후보의 당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거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우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심리에 착수한 것은 물론, 주 2회씩 심리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천명해온 신속한 재판 원칙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대법원이 스스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시작한 만큼, 이제 국민의 관심은 대법원이 언제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 가능성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며(파기환송), 세 번째 가능성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파기자판).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24. 10. 31 선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대법관들은 이러한 판례를 토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2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가 이러한 판례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된다.
전원합의체가 심리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사건은 아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것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주어진 이 시대의 책무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후보는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과 관련해 소추가 아닌 재판은 계속된다는 의견과, 법원의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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