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
대선 40일 앞두고 재판 넘겨져
딸 다혜씨·前사위는 기소유예
“청와대 통해 前사위 특혜채용
딸 부부 태국 이주 전반 관여”

검찰이 약 3년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입건됐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해 ‘기소권을 절제했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당시 사위였던) 서 씨가 받은 금원이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특혜채용 과정 및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전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2월부터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불발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를 먼저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검찰은 127문항이 담긴 질문지를 보냈지만 한 달 넘게 답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2017∼2018년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이 기업체들의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포괄적 권한행사를 통한 뇌물 공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무원과 제3자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 모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들었다. 다만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무원 신분의 전 대통령 및 뇌물공여자만 공소 제기함으로써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해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다혜 씨와 서 씨의 가족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것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 왔다.
정선형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