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기소

검찰이 6·3 대통령 선거 40일을 앞두고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특혜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 검찰은 1년8개월간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 약 2억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부당 임명하고 경찰 수사 중에도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신속한 면직 처리를 해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항공보험 대체 지급보증 제공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 수사는 2021년 12월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2차례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서면조사를 먼저 요청해 질의서를 받았지만 한 달 넘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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