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고
공정위 로고

8900만 원 떼먹은 유진건설산업·대표 검찰 수사받게 돼

전세원 기자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회사와 그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그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지난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약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유진건설산업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를 주라는 지급명령을 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3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