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대선 전에 끝내지 않으면 정치 공방 중심 돼”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 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정 의원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사실은 무리한 해석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5월) 8일, 9일 정도쯤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면서 “제가 일관되게 이건 사건이 명백한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상고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봤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해당 사건을) 털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추측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이 사건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으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라며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국토부의 압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하고 이날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전합에 회부한 사건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빠른 진행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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