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복구 넘어 지역 혁신적 재건해야

이철우 경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산불피해 대책 종합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청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산불피해 대책 종합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청 제공

안동=박천학 기자

경북도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전력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피해 대책 종합상황을 설명하면서 산불 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특별법에는 피해 지역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조치도 포함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 재난복구형 압축도시 등을 조성해 지방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

특히, 피해 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보전산지 지정·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등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보존가치가 낮은 산림 피해 지역은 관광·휴양지 등 다양한 용도로 변경해 재생·재건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도는 정부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요청 중이다. 국회 추경예산은 5월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정부 재난복구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 복구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추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 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건의 중이다.

피해복구와 피해주민 지원(520억 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320억 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294억 원), 산림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체계 개선(1767억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행정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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