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발목 “행정력 탁월했는데” 동정론
충남 제 1 도시 시정추진 동력 약화 우려
박 시장 “제 불찰·책임…시민께 송구” 고개 숙여
천안=김창희 기자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 소속)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낙마한 24일 천안시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시장직 공백으로 충남 수부도시 천안시의 시정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 까 우려가 크다.
지난 2020년 4월 시장직 재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며 5년 동안 천안삼거리공원 조성, 일봉산 개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을 탁월한 행정력으로 추진하며 뚜렷한 족적을 남겼지만, 끝내 선거법 위반 굴레를 벗지 못했다. 이날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시 직원들은 박 시장이 5년여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천안역 일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K-컬처박람회, 빵빵데이 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등 대형 행사,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GTX-C 노선 연장, 성환 종축장 부지 조기 이전과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리더십 공백으로 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직원은 “30여년간 단체장과 국회의원직을 역임하면서 경륜을 쌓아온 박 시장만큼 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래도 현안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는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고, 당시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 논란도 있었다”며 “당초 문제가 됐던 고용지표 허위 공표 건은 무죄가 나왔고, 유죄가 나온 공조직 동원 혐의 역시 일개 하급 정무직 공직자가 조회수도 거의 없는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에 불과한데 7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이 불명예 퇴진할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중앙 정치권의 정치 거물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는 사법부 판결과 비교해보면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 및 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준을 누락한 채 취업률 2위와 실업률(2.4%)최저 달성이라는 문구를 넣으며 재판에 넘겨졌다. 취업률 관련 혐의는 1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개인 유튜브 채널에 ‘기가도니’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을 동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12일 허위사실공표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사실은 맞지만 선거 책자 그래프의 세부 항목에까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하급 실무자의 고의는 인정된 바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빅 시장은 “사법리스크 관련해 물러나게 되고 차분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아픔을 드리지 않았나 싶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시장은 “30~40분 정도 민원상담 프로그램 동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시민들의 알 권리 치원에서 질문이 가능하다고 보고 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추가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중도에 물러나서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부시장에게 대행을 맡기고 실국장에게 역할 떠넘기고 떠나게 돼 송구스럽다. 임기를 다하지 못한 건 저의 불찰이며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의 낙마로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통상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직 도전 의향이 있는 여야 인사들의 행보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본영 전 시장,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선태 충남도의원, 장기수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도희 전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시장직 도전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창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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