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관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2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의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창고 관리업체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객이 임차 중인 공간에 권한 없이 침입해 범행했다”며 “7일간 준비를 거쳐 계획적으로 절취했고, 범행 은폐 및 은닉 방식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도난당한 금액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약 43억 원을 초과해 67억여원이 있었다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 사이, 자신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송파구 잠실역 인근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용 마스터 번호로 창고를 열어 현금을 빼낸 A 씨는 훔친 돈을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숨겼다가, 같은 달 15일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다른 창고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범행 2주 뒤 총 68억 원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총 68억원이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2일 A 씨를 수원에서 검거하면서 은닉처에서 39억2500만 원을 회수했다. 심 씨가 빚을 갚는다며 지인에게 넘긴 9200만 원도 압수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68억 원이 아닌 43억 원만 절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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