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요구에 감정적 반응”

영상에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24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24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했다가 보복협박 혐의에 휘말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24일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주소 좀 주세요’ ‘쫓아가서 죽어버리게’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은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 포함됐다.

앞서 고소인은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란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백 대표의 발언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과의 통화는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구체적 고지로 보기 어렵다”며 “게시한 영상 또한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일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백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노수빈 기자
노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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