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라고 봤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무효를 피하지는 못했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혐의 전체를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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