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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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6월까지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과적, 적재물 이탈방지(덮개·포장), 차고지 외 밤샘주차, 판스프링 불법 부착,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등이다. 여기에 비사업용 차량(자가용 화물차)의 무동록 유상운송행위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2022년 738건에서 지난해 657건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사고 비율은 지난해 12.5%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는 사고 발생 시 일반사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협업해 화물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산업단지 도로환경을 점검해 개선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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