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것을 정당화하며 “담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아라”라는 내용의 글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이 정도면 그냥 때려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작성한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A 씨는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아라. 공동 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말라.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들다”며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며 “담배 맛 떨어진다”고 했다.
또 A 씨는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담배를) 구매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 주택으로 이사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흡연자들도 사람”이라며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달라.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진다”고 적었다.
해당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좋은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를 배려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뇌가 담배 연기로 가득 차서 지능이 낮아졌나”, “남한테 피해주면서 왜 배려를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흡연자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는 “금연 건물이라도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합법”이라며 A 씨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외 공간이나 세대 내 발코니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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