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에서 거액의 예탁금을 빼돌린 직원들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전남 고흥 지역 수협 직원 A(36) 씨와 B(3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3000만 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에 보관 중인 5만 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A 씨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공범으로 지목됐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와 은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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