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도주 우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마신 뒤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공격 받은 2명 모두 A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고, 4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며, A 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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