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한동안 묻혔었다. 그 후 그 항공사는 문 대통령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던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서 씨가 위 항공사의 상무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3년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2018년 문 대통령이 서 씨 부부와 공모해 직무관련자인 이상직으로 하여금 서 씨를 위 항공사의 상무로 채용케 해 급여 및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1000여만 원 상당을 수뢰한 혐의로 문 전 대통령 등을 특가법위반(뇌물)죄로 24일 공소제기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의자 진술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수사라면서 서 씨의 취업은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변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나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서면조사 질의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이 당시 이상직으로부터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자녀취학 정보 및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제공 받아 서 씨 부부에게 전달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무직 상태로 별 소득 없이 생활하던 서 씨 부부에게 주거비용 등을 지원하고 게임회사에 서 씨의 취업을 청탁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에는 문 대통령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서 씨가 위 게임회사도 퇴사한 상태여서 문 대통령이 다시 서 씨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 줘야 할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가 이상직으로부터 받은 취업 특혜와 주거비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관련 뇌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이상직은 이 사건 직전에 문 대통령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그 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면직도 적시에 수리되는 편의를 제공 받았으며, 그가 경영하는 항공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둘째, 서 씨 채용 당시 타이이스타젯 항공사는 항공사업면허가 없어 아무런 수익이 없었기에 새로 임원을 채용할 형편이 아니었고, 서 씨는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이 전혀 없어 임원 자격도 못 갖췄다는 것이다. 결국, 서 씨의 채용은 취업을 빙자한 금전적 뇌물 제공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 결과의 진위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수사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래 3년 이상 걸렸고 최근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시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범한 뇌물사건은 원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관할인데도 공수처는 전주지검에 이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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