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반환’ 파기환송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정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2000억 원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1682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 원대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이 일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아 국내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론스타와 상위 투자자에게 8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불복해 17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168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정부와 서울시 측은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론스타 측의 세금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이후민 기자, 정선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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