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 이현복 부장판사…소신·주관 뚜렷 평가

법원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을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리에 밝고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의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2018~2020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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