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실 전 보좌관 정모(56)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전체 금액 중 일부에 근로대가가 포함됐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알선수재로 보여 유죄 판단을 유지한다”면서도 “현금 500만원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박모(58)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모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52)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언 기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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