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던 은평구 갈현동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전적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직접 A씨 사망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사망한 A씨 옆에 외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인 등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교제 살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조율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