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약속한 신호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엽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압수된 엽총을 몰수했다.
A씨는 횡성군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으로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동료 B(56)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몰이꾼 역할을 맡은 동료 B(56)씨와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발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총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인 줄 알고 엽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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