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6월 3일) 일정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주목된다. 판결이 늦어도 대선일에 앞서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르면 2주 내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에 나서며 속도를 냈다. 전합은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한 뒤 아직 추가 기일은 잡지 않았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 속도전에 나선 셈이다.
3월 26일 2심을 선고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일까지 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많았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와야 하지만, 각종 서류 제출과 송부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배당에 이은 전합 회부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며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는 결론 내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구체적인 선고일에 관해서는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일요일)에 앞서 7~9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번째 또는 네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되 대선 임박까지 너무 늦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5월 중하순이 거론된다.
반면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전합의 경우 복잡한 민사 사건 등 일부를 빼면 대다수는 한 차례 합의만 거쳐 선고하는 통상 절차에 비춰봐도 불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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