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이 해외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행사와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패키지 여행 구매 계약을 맺고 204만980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출발 16일 전인 올해 2월 5일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았고 약정상 10%의 배상금을 포함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여행사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대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상황이 됐다.

최근 패키지 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9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152건에 달했다가 2021년 264건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지난해 11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국외 여행이 3356건(85.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2587건(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일정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쇼핑 강요 등 계약 불완전 이행과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996건(25.4%)이었다.

특히 여행 계약이 중도 해지됐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된 여행사의 자금 사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행 중 피해가 발생했을 땐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 자료 등의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분쟁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장병철 기자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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