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월간 지원…신혼부부 지원은 서울 자치구 최초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 원
서울 동작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지원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동작구는 다음달 23일까지 동작구 통합예약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동작구 거주 19∼39세 무주택자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신고까지 완료한 경우)에게 임차료를 실비 지원하는 것이다. 1인 가구 200명과 신혼부부 50가구 등 총 250가구를 선발한다.
1인 가구에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월세(관리비 제외)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중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동작구는 설명했다.
동작구는 월세 지원과 함께 청소용품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살림키트’를 제공하고, 금융·부동산·자산관리 등 자립을 돕는 교육도 해줄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 사기와 고액 임차료 등으로 주거난을 겪는 신혼부부 등 청년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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