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도 특사경에 엄정 수사 및 출입금지 요청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시 차원의 고발도 병행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 무렵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5명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파주시는 28일 오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엄정한 직접 수사와 이번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대표 등 5명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23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다 무위에 그친 이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경찰과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에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기습 살포한 만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위험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는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풍선이 2kg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항공안전법상 위반 여부 수사를 위한 고소‧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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