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청 제공
경기 양평군청사 전경. 양평군청 제공

양평=박성훈 기자

경기 양평군이 관내에 주택을 매입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해오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는 기존 매입한 양평군 내 주택 1채 외 소유 주택이 없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확대된 대출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양평군에 살고 싶어서 오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월세든 주택 매입이든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지원해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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