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 내 전담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등 내부에서는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40대 등 최소 5명이 공중협박죄로 검거되며 법 신설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찰 일선에선 국가수사본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경찰서마다 공중협박죄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8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경찰 일선에서는 공중협박죄의 담당 부서를 각자 달리 이해하고 있었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수사팀이 담당”이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경찰관은 “형사과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한 일선 서 경찰관은 “신고가 들어와도 형사과는 ‘인터넷 글’이라며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넘기고, 사이버수사과에선 ‘소관 법령이 아니다’라며 서로 ‘핑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어느 부서든 사건을 맡게 되지만, 그러는 사이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용의자가 대중을 협박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 검거를 하도록 한 공중협박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처럼 담당 부서 혼동으로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범행은 사이버수사, 오프라인 범행은 형사에서 담당하도록 안내 중”이라며 “큰 틀을 검토했고 곧 세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율 기자, 김린아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