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개 사업, 182억 원 투입...약 200만 명 혜택 기대
춘천=이성현 기자
강원도는 기존 셋째 아 이상에 한정됐던 다자녀 지원 기준을 ‘둘째 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33개 사업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며, 기존 추진 사업까지 포함해 약 200만명의 도민이 53개 사업을 통해 총 18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명을 키우는 약 10만 가구는 107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평균 출생아 수 감소와 둘째아 출생비중 하락, 중앙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 2자녀) 등 흐름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지역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왔다.
이를 통해 다자녀 관련 자체사업에 대해 지난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급, 도립예술단 관람료 면제 등 주요 3자녀 지원정책을 둘째아 가구까지 확대해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도민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울러 도내 어디서나 둘째아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8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다자녀정책 전수조사, 합동회의 개최, 예산 확보 등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올해 내 도내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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