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 기소된 A 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작년 가을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 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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