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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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소재 신경외과에서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했지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문의 논의 결과 신경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HIV 전문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 진료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병원 의료진과 상담 끝에 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A씨를 차별했다고 보고 병원장에게 직무 교육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 B씨에 대해 HIV 감염을 이유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거부한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진료 거부 사례 진정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시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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