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그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한편 한 대행은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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