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그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한편 한 대행은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