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립습니다 - 고 박종성 단국대 대학원장(1925∼1985) <상>

1968년 대학원장이셨던 박종성(가운데 모자 쓴 이) 교수님께서 학생대표와 일본을 돌아보고 귀국해 공항에서 찍은 사진.
1968년 대학원장이셨던 박종성(가운데 모자 쓴 이) 교수님께서 학생대표와 일본을 돌아보고 귀국해 공항에서 찍은 사진.

지난 2월 12일은 경해(鏡海) 박종성(朴鍾聲) 교수님의 4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1985년 2월 12일, 선생님께서 회갑(回甲)을 얼마 앞둔 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제자들이 오열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을 보내시고,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시면서 법학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제법학을 전공하셨으며, 1960년 6월 이 대학에서 ‘Theory and Practice of Territorial Sea’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영득하셨습니다.

그리고 1961년 2월에 단국대학 법학과 부교수로 부임하셔서 법학교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후, 대학원장·중앙도서관장·법정대학장·출판부장·사회과학연구소장 등의 보직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전공분야는 해양국제법이었는데, 이 분야의 저서로 ‘해양국제법’(법문사·1962년)과 ‘해양법특수연구’(단국대 출판부·1973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발표한 해양국제법 관련 논설을 집대성하여 교수님이 타계하신 후에 후학들에 의하여 ‘한국의 영해’(법문사·1985년)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해양국제법 관련 많은 논설을 발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영해의 범위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 ‘해수오탁의 방지에 관한 연구’ ‘3해리설과 착탄거리설’ ‘영해범위의 협정을 위한 나의 시안(試案)’ ‘무해통항권에 관한 연구’ ‘최근 대륙붕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새로운 영해의 범위’ ‘한일어업협정의 분석’ ‘접속수역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1982년 12월 9년 동안 진행돼오던 유엔 제3차 해양법회의가 마무리되면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체결되었을 때,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서도 밤늦은 시각까지 연구실에서 원고를 정리하시던 박 교수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제3차 해양법회의의 역사적 의의”라는 학술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한편 박 교수님께서는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1977년 8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도를 순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독도! 우리는 영원히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순방기(巡訪記)를 발표하셨는데(단대신문·1977년 9월 15일), 이 글에서 ‘명백한 자국(自國)의 영토이더라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꾸준히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타국(특히 일본)의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제자 권용우(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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