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식약처,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시범사업 중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집단급식소도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 수준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음식점(100만 개) 대비 10% 규모인 10만 개를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이들 업소 역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위생법상 반려동물은 음식점 내 출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를 통해 반려동물 카페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평가를 받는 경우 반려동물 출입을 감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평가항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생등급 평가표는 이동성과 전처리 여부, 용수 사용 등 푸드트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푸드트럭 업소가 없다. 이에 당국은 푸드트럭 특성을 반영해 위생등급 지정 평가표를 마련하고 푸드트럭의 위생등급 지정으로 식중독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위생등급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21조가 규정한 접객업 중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만 해당한다. 집단급식소도 지정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법령이 개정됐지만, 2028년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에 관심이 높은 집단급식소 업체를 모집해 시범사업으로 우선 적용하려고 하며 업계 또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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