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 10주년 맞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 유효기간 2년 → 3년
지정업소 행정처분 감면 혜택
작년말 기준 3만4342곳 인증
배달 앱에도 ‘등급 표기’ 추진
소비자 선택 요건 되도록 홍보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업체가 위생 논란을 일으키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맛집을 찾아 여행까지 나서는 식도락을 즐기는 국민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을 앞두고 음식점 위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요식업계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등 비슷한 제도가 겹치면서 위생에 관심이 많은 국민 중에도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두 제도는 곧 단일화된다. 정부는 처분 감면과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요식업계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 단일화 추진 = 지난 3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됐다. 인증제도를 일원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제도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업체들이 위생등급제에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급제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포함토록 제도를 개정한 데 이어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한 만료 60일 전 영업자 의무 연장이 자동신청되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해 업체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참여 업체를 늘려 위생등급제 보편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업장에서 부담이 크지만, 정부가 인증하는 위생 요건을 채우는 업체가 늘어날 경우 업장의 위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제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자체가 위생등급제 특화 구역을 조성·지정할 수 있도록 특화구역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중 제품과 서비스 등을 평가해 지정한 ‘백년가게’도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위생등급제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기본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기존 매장 표지판 외에 배달앱에도 ‘위생등급제’ 표기를 추진하고 있다. 위생등급 표기가 노출되는 배달앱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업체의 위생 정보를 판단할 수 있고, 업체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생등급제 받은 음식점 전국 3만4342곳 =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평가항목은 총 3개 분야(기본·일반·공통분야)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우수(85∼89점)·좋음(80∼84점)의 등급이 지정된다. 평가결과 지정 점수에 미달될 경우 최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위생등급제를 받은 음식점은 50대 프랜차이즈 업장 2만6419개소를 포함해 전체 3만4342개소 수준이다. 정부는 업장 참여를 유도해 오는 2028년까지 10만 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음식점이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14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평가원 2인 1조가 업장을 방문해 3개 분야 44개 평가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소비자는 정부가 인증한 곳인 만큼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점 역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위생등급제가 표기된 음식점을 방문한 40대 직장인 이수영(가명) 씨는 “식당에 들어서며 위생등급제 표시를 보면 위생 걱정은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만족한다”며 “음식의 맛은 미슐랭 가이드나 방송 소개 맛집으로 사전에 알아본다면 위생은 위생등급제로 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스시 업체 운영자는 “위생등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보면 위생적인 청결과 고객들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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