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경기 남양주, 대전 등 4개 재개발 조합 아파트 사업권 등 8억 원 뇌물 수수
전주=박팔령 기자
경찰이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 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 씨와 임대사업자 B 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주고받으며 결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 씨는 B 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 지역에서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9명에게 오간 금액이 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팔령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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