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손기은 기자
손기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