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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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노 관장의 예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라며 빼돌린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이씨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건과 노 관장 예금을 계좌이체한 건 등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지만 2심은 범행 방법이 다른 만큼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사문서위조를 적용한 통신사 가입신청서 작성 관련 범죄도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

2019년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노 관장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나비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모두 21억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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