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자료…“소비자, 쿠폰등록 필요 정확히 안내 못 받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이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최저치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여 얻은 수익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이용자가 진행해야 하는 쿠폰 등록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내용보다 많은 수수료 수익을 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벌어들인 수수료 총액은 6727억9000만 원이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1409억1000만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라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수수료 부담액이 더 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50대 이상이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수수료를 2배 가깝게 더 낸 것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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