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대선 단골’로 불렸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왜 또 출마에 나서지 않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출마 안 하시나”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하면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명예대표가 잠잠한 이유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허 명예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된다. 허 명예대표가 지난해 4월 확정된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 명예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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