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경기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취업 지원 등 각종 청년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담은 ‘청년기본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청년 수는 지난달 기준 35세부터 39세인 주민 6만3667명이 새로 산입돼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청년이 된 35~39세 주민은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올패스), 취업 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은 약 3억1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연령대의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년정보 플랫폼을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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