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수 없어 농어촌체험이나 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음식제공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술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도는 지난 2월 김포 한강노을빛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부터 미나리 수확, 미나리 전 만들기 등이 포함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김포시에 문의했으나 별도의 식체험 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일반음식점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법끼리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31곳을을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음식제공 현황 등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해 교육체험관을 이용해 음식 체험을 하거나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영업신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농가에서는 체험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지난달 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도농교류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음식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농식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농촌 자연환경을 활용해 농촌 소득 창출 및 농산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농촌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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