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무상양여 등 도로 관리·운용 기능 회복
파주=김준구 기자
경기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이관하게 됐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결을 했다.
그동안 자유로휴게소 파주시 이관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경기도의 입장차로 1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중앙분쟁조정위 의결로 일단락됐다.
중앙분쟁위 의결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 건물을 무상 양여하도록 했다. 또 파주시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이행하고, 경기도는 도로구역 변경 결정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는 토지의 이용(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임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체결한 자유로휴게소 위수탁계약에 따라 경기도(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경기도는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의결 결정으로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도로관리청 지위를 회복해 도로의 관리‧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파주시와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이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정정 고시를 통해 도로부속물로서의 무상 귀속 또는 무상 양여를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므로 무상 귀속 협의대상이 아니며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해준 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 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 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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